정무위 국감 답변…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이중잣대' 의혹 반박
권익위원장 "조국 딸 의전원 장학금, 학칙 위반 여부 따지면 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장학금 지급이 학칙에 위반되느냐를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현진의 방어율보다 낮은 학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조 씨의 아버지가) 조국이어서 그런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데 조 씨에게 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관내 소방관, 경찰관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직무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며 "이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일관되게 해석되는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

박 위원장의 답변은 앞서 논란이 된 '이중잣대'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경찰·소방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조 씨가 받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권익위가 해석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지난 8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허용되지만, 경찰·소방 등 관내 특정직종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