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이석채 "함께 식사한 건 2009년"…검찰, 반박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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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김 의원 딸 대학생 시절…檢 "서유열, 큰 수술 직후라 모임 불가능"
검찰, 2009년 5월 서 前사장 통원·입원 내역 제출…"모임 시점 2011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재판에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사장의 저녁 모임 시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서 전 KT 사장의 2009년 5월 통원·입원치료내역 등을 새로운 증거로 냈다.
서 전 사장이 2009년 5월 중순 쇄골 골절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어서 당시 저녁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세 사람의 모임은 김 의원 딸이 KT 파견직원으로 일하던 2011년이 맞다는 취지이다.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석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측은 2009년에 작성됐다는 개인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저녁 모임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원도 서 전 사장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당시 의원실 비서진이 주고받은 일정표 이메일 등을 증거로 이 전 회장과의 저녁 모임은 2011년이 아니라 이 전 회장 말대로 2009년이었다고 주장했다.
2009년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던 때로, 저녁 모임에서 딸의 취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논리이다.
그러나 검찰은 "서 전 사장이 2009년 당시 쇄골 골절로 뼈를 뚫는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사흘 만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보좌하며 소주를 마시고 계산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회장 측과 김 의원 측 주장대로 일정표·수첩에 기재된 2009년의 모임이 실제 있었다면 2011년뿐 아니라 2009년에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단둘이 만나는 등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새 증거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지난 4월 15일 구속 기소된 서 전 사장은 구속 만료(6개월)를 앞두고 지난 7일 법원 직권으로 보증금 3천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2천만원·현금 1천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 2009년 5월 서 前사장 통원·입원 내역 제출…"모임 시점 2011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재판에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사장의 저녁 모임 시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서 전 KT 사장의 2009년 5월 통원·입원치료내역 등을 새로운 증거로 냈다.
서 전 사장이 2009년 5월 중순 쇄골 골절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어서 당시 저녁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세 사람의 모임은 김 의원 딸이 KT 파견직원으로 일하던 2011년이 맞다는 취지이다.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석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측은 2009년에 작성됐다는 개인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저녁 모임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원도 서 전 사장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당시 의원실 비서진이 주고받은 일정표 이메일 등을 증거로 이 전 회장과의 저녁 모임은 2011년이 아니라 이 전 회장 말대로 2009년이었다고 주장했다.
2009년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던 때로, 저녁 모임에서 딸의 취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논리이다.
그러나 검찰은 "서 전 사장이 2009년 당시 쇄골 골절로 뼈를 뚫는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사흘 만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보좌하며 소주를 마시고 계산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회장 측과 김 의원 측 주장대로 일정표·수첩에 기재된 2009년의 모임이 실제 있었다면 2011년뿐 아니라 2009년에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단둘이 만나는 등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새 증거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지난 4월 15일 구속 기소된 서 전 사장은 구속 만료(6개월)를 앞두고 지난 7일 법원 직권으로 보증금 3천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2천만원·현금 1천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