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재 8차 사건 진술 유의미한 부분 있다, 의혹 남지 않도록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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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브리핑
경찰 "범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술 위해 노력"
"의미 있는 것도 나왔다"
경찰 "범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술 위해 노력"
"의미 있는 것도 나왔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그가 8차 사건에 대해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차 사건 관련 이춘재와 대면 조사와 면담을 계속하고 있다. 자백 진술 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안에서 의미있는 것도 나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 및 증거물 감정 결과 검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춘재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 중에 있다. 증거물은 8차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토끼풀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미제절도사건 현장의 창호지 등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창호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의 증거물이지만 수법이 비슷해 동일범이 아닐까 생각해서 분석을 의로한 것"이라며 "다만 당시에도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토끼풀과 창호지에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할만한 무엇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8차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범인이 붙잡혔고, 이미 처벌까지 끝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체모에 중금속 성분이 포함됐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모(당시 22세)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감형받아 수감 20년 만인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최근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성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차 사건 관련 이춘재와 대면 조사와 면담을 계속하고 있다. 자백 진술 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안에서 의미있는 것도 나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 및 증거물 감정 결과 검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춘재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 중에 있다. 증거물은 8차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토끼풀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미제절도사건 현장의 창호지 등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창호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의 증거물이지만 수법이 비슷해 동일범이 아닐까 생각해서 분석을 의로한 것"이라며 "다만 당시에도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토끼풀과 창호지에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할만한 무엇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8차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범인이 붙잡혔고, 이미 처벌까지 끝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체모에 중금속 성분이 포함됐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모(당시 22세)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감형받아 수감 20년 만인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최근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성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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