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4탄…"직접수사 축소, 전문공보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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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에만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공보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총장의 네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며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 등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검찰의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여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0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총장의 네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며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 등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검찰의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여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