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청원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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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 장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이 동시에 올랐다.

지난 8월 21일 등록된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청원은 한 달 동안 7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면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청원에는 지난 8월 12일부터 한 달간 30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조 장관 임명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국민들 반응 또한 양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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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끝까지 지지합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다. 지지합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적극 지지한다", "지금 검찰 언론 개혁 안하면 누구도 다시는 절대 못한다"라는 지지층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자인 국민은 문재인을 해고한다", "불통의 상징 문재인, 비리의 상징 조국", "대통령 임명 철회는 국민한테 있다. 명심하길",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는걸 잊지마라"라는 반대파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영상=청와대 제공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