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이 최대주주…코스닥社 경영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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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 리드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드는 최근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이 실질적 최대주주인 업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리드 대표 구모씨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리드는 최근 3년 동안 최대주주가 다섯 번 교체됐다. 2016년 7월 당시 최대주주였던 대표 임모씨가 지분을 매각해 경영컨설팅 업체 D사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D사는 최대주주에 올라선 지 약 1주일 만에 코넥스 상장사 A사에 리드 보유 지분 11.7% 전량을 넘겼다. 검찰은 A사가 리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인수 후 리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8월 리드가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취소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는 7월에는 중국 베이징모터스 전환사채(CB)를 인수해 경영 참여를 하겠다며 6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8월 이를 취소했다. 리드가 취소 공시를 내기 약 1주일 전 당시 최대주주인 F사는 보유 지분 11.1%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 지난해 2만3000원대까지 올랐던 이 회사 주가는 최근 1000원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리드 주식 355만1532주(전체의 14.17%)를 보유하고 있다. CB 보유에 따른 전환사채권까지 감안하면 지분율이 32%를 넘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리드 대표 구모씨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리드는 최근 3년 동안 최대주주가 다섯 번 교체됐다. 2016년 7월 당시 최대주주였던 대표 임모씨가 지분을 매각해 경영컨설팅 업체 D사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D사는 최대주주에 올라선 지 약 1주일 만에 코넥스 상장사 A사에 리드 보유 지분 11.7% 전량을 넘겼다. 검찰은 A사가 리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인수 후 리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8월 리드가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취소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는 7월에는 중국 베이징모터스 전환사채(CB)를 인수해 경영 참여를 하겠다며 6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8월 이를 취소했다. 리드가 취소 공시를 내기 약 1주일 전 당시 최대주주인 F사는 보유 지분 11.1%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 지난해 2만3000원대까지 올랐던 이 회사 주가는 최근 1000원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리드 주식 355만1532주(전체의 14.17%)를 보유하고 있다. CB 보유에 따른 전환사채권까지 감안하면 지분율이 32%를 넘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