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저녁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협력관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어떻게 비합치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한편, 그에 기초해서 상호 합의할 만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자 협의가 내일 한 차례로 끝날지 한두 차례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의 목표는 현재 단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합의가 어려워지면 패널 절차를 통해서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협력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WTO 본부에서 열리는 한일 양자 협의에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로 협의 장소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만남이다.
양자 협의는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 앞서 열리는 일상적인 절차로, 통상 과장급이 참석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한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와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DSB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