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72시간 총파업 돌입…"운행 중지시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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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새마을호 등 운행 차질, SRT 정상 운행
4조 2교대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등 요구
사측 "코레일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 아냐" 난색
파업 기간 '열차 운행' 중단될 경우 전액 환불 가능
"예매한 열차 운행 여부 꼭 확인해 달라" 당부
4조 2교대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등 요구
사측 "코레일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 아냐" 난색
파업 기간 '열차 운행' 중단될 경우 전액 환불 가능
"예매한 열차 운행 여부 꼭 확인해 달라" 당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인건비 정상화와 안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72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KTX 80%, 새마을·무궁화호 60%, 화물열차 36.8% 수준에서 운행한다. SRT는 정상 운행된다.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건 2016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에는 12월까지 74일간 장기파업을 진행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10일 결의문에서 "철도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의,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진정성은 통하지 않았다"며 "해결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공사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토부, 기재부 등 윗선 핑계만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조 2교대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 합의 이행, KTX-SRT 통합은 현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며 "내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부터 코레일과 6차례의 본교섭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월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9월 4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합원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 총인건비 정상화 ▲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등이다.
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간 통합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파업과 별개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 본격적인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총인건비 정상화나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은 코레일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품,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불 가능하다"며 "예매한 열차의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10일 결의문에서 "철도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의,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진정성은 통하지 않았다"며 "해결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공사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토부, 기재부 등 윗선 핑계만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조 2교대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 합의 이행, KTX-SRT 통합은 현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며 "내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부터 코레일과 6차례의 본교섭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월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9월 4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합원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 총인건비 정상화 ▲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등이다.
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간 통합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파업과 별개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 본격적인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총인건비 정상화나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은 코레일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품,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불 가능하다"며 "예매한 열차의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