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별장 접대" 윤중천 진술 무마 의혹…박훈 "윤석열 수사 밑그림 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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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윤석열 총장에 별장 접대" 진술
검찰 "허위 사실, 안면 없어" 반박
박훈 변호사 "윤석열 수사 밑그림 그리고 있어"
검찰 "허위 사실, 안면 없어" 반박
박훈 변호사 "윤석열 수사 밑그림 그리고 있어"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59) 검찰총장에게도 별장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한겨레 21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의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검찰은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거진 음해성 보도라는 주장이다.
한겨레21 측은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이 검찰과 경찰로 부터 확보한 2013년 1차 수사기록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또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의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보고서에 담았다.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기에 검찰은 기초 사실 조사 조차 하지 않은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이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 또한 윤 총장은 윤씨의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 한 것에 대해 즉시 엄중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장관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부터 윤석열 장모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2009년부터 윤 총장의 행적을 살펴봤다고 했다. 정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일삼았던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조만간 밑그림의 가설을 언론에 흘릴 예정이다. 나는 이런 단서들이 나오는 사건을 잡을 때는 짜릿한 전율이 올라오곤 한다. 박훈발 윤석열 수사 사건 언론 흘리기를 기대하시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지난 6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1일 한겨레 21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의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검찰은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거진 음해성 보도라는 주장이다.
한겨레21 측은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이 검찰과 경찰로 부터 확보한 2013년 1차 수사기록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또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의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보고서에 담았다.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기에 검찰은 기초 사실 조사 조차 하지 않은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이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 또한 윤 총장은 윤씨의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 한 것에 대해 즉시 엄중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장관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부터 윤석열 장모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2009년부터 윤 총장의 행적을 살펴봤다고 했다. 정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일삼았던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조만간 밑그림의 가설을 언론에 흘릴 예정이다. 나는 이런 단서들이 나오는 사건을 잡을 때는 짜릿한 전율이 올라오곤 한다. 박훈발 윤석열 수사 사건 언론 흘리기를 기대하시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지난 6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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