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불러내고 수면제 먹이고…" 친어머니도 살인 가담 혐의 인정
중학생 딸 살해 의붓아버지·친어머니 징역 30년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김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씨는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숨진 A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자신이 죽고 싶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했으나 행동에 우울감이 전혀 없었던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유씨가 사체를 유기한 시점에 21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수를 권유하기 위한 통화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