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日 화장품서 기준치 넘는 방사능 검출·반송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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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적발 후에도 화장품 5.1t 우리나라에 수출"
일본의 한 화장품 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던 마스카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t)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고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 즉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처리만 하고 관계 기관들과 해당 제품의 원료물질 함유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검사 비중도 늘리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 업체가 수출한 제품은 작년 10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총 13차례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했지만,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3차례뿐이었다.
방사능 검출 이후 우리나라로 수입된 이 업체의 화장품은 5.1t, 91만달러(10억9천만원) 상당이었다.
이 업체 브랜드의 제품은 마스카라 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 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이 최근 3년간(2017년∼올해 10월) 국내에 14.7t, 185만달러(22억1천만원) 규모로 유통(해외직구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조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수입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돼도 반송 처리만 할 뿐 성분 검사와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일본의 한 화장품 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던 마스카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t)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고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 즉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처리만 하고 관계 기관들과 해당 제품의 원료물질 함유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검사 비중도 늘리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 업체가 수출한 제품은 작년 10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총 13차례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했지만,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3차례뿐이었다.
방사능 검출 이후 우리나라로 수입된 이 업체의 화장품은 5.1t, 91만달러(10억9천만원) 상당이었다.
이 업체 브랜드의 제품은 마스카라 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 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이 최근 3년간(2017년∼올해 10월) 국내에 14.7t, 185만달러(22억1천만원) 규모로 유통(해외직구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조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수입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돼도 반송 처리만 할 뿐 성분 검사와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