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리만 만드나"…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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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3인 임명, 임기 3년 보장
3개 전문위 법제화…"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3개 전문위 법제화…"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11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자리만 더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을 보장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700조원 수준에서 2024년 10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된다.
기금위는 현재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새롭게 위촉되는 전문위원 3인은 기금위 안건 작성단계부터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하게 된다.
그동안 기금위는 상설기구가 아닌 이유로 전문성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들이 1년에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를 별도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고,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박사·변호사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무국을 통해 관치 통제를 강화하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전문위원직 신설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전문위원 3인을 임명한다고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수탁자책임전문위·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위는 분야별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자리만 더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을 보장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700조원 수준에서 2024년 10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된다.
기금위는 현재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새롭게 위촉되는 전문위원 3인은 기금위 안건 작성단계부터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하게 된다.
그동안 기금위는 상설기구가 아닌 이유로 전문성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들이 1년에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를 별도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고,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박사·변호사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무국을 통해 관치 통제를 강화하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전문위원직 신설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전문위원 3인을 임명한다고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수탁자책임전문위·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위는 분야별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