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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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의 주식 시장 퇴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 중 중요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됐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시장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 결정을 고려하겠다면 이날로 시장위원회를 연기했다.

지난달 23일 전해진 FDA의 결정은 임상 3상 중지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FDA는 공문에서 임상중지 해제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보사 1액의 연골세포 특성분석 자료 보완, 2액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형질전환세포(TC)에 외피 유전자를 각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 등이다.

또 연골세포로 TC를 제조하는 것과,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장기 안전성 평가 계획변경안 대신 기존 계획대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한 장기추적을 권고했다.

FDA의 결정에 따라 이날 시장위원회의 결론은 개선기간 부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코오롱티슈진의 추가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FDA의 결정을 다시 받아보고 상폐 여부의 결론을 내리자로 의견이 모일 것이란 예측이다.

시장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코오롱티슈진은 최대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개선기간 이후 다시 심의가 열리고,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개선기간은 시장위원회에서 최대 1년을 부여할 수 있다.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상장폐지 결론이 나도 바로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를 제기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최종 결론이 나온다. 상폐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때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시장위원회의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