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출구 찾는 與…사법개혁 법안 통과 뒤 자진사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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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민심 이반에 '연말까지 매듭' 움직임
'사퇴 불가' 고수하던 민주당
"수사 결과 지켜보자" 기류 변화
정경심 구속 여부가 분수령
'사퇴 불가' 고수하던 민주당
"수사 결과 지켜보자" 기류 변화
정경심 구속 여부가 분수령
여권이 ‘조국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연말까지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대로 ‘조국 정국’이 이어지다가는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사법개혁 법안 통과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 자진사퇴 수순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수사 막바지…文, 결단 내리나
11일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해 여러 방향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연말까지 조 장관 문제를 끌고 가는 게 맞는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범(汎)여권 인사인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론 분열이 더 계속되면 안 된다”며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제 판단으로는 곧 끝난다”고 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최우선 고려 사항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 ‘사퇴 불가’ 입장으로 일관했던 여권에서도 ‘수사 결과를 보자’는 기류가 포착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TV 방송에서 조 장관 거취에 대해 “검찰 수사가 막바지까지 왔다”며 “아마 이번주, 다음주 중에는 무슨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조 장관 퇴임 불가 입장이냐’는 질문에 “불가가 아니고 수사 결과를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인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정 교수 수사와 조 장관의 직무 관련성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관이 다르다”고 해명해 왔지만, 정 교수가 구속되면 법무부 교정행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문제도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내지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의 기소 여부도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사법개혁 법안 통과 후 자진사퇴?
여권 내에서는 ‘사법개혁 법안’ 통과 후 조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이 처리되면 조 장관에게 ‘사법개혁 임무를 달성했다’는 사퇴 명분이 생길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을 뺀 야 4당과 ‘선거법 처리 후 사법개혁안 처리’를 약속했다. 선거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내달 27일 이후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선거법 상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법개혁안을 먼저 상정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가 가능하다”며 “4당이 합의하면 개혁안 처리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인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법사위 소관이어서 최장 90일에 달하는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는 법률 조언까지 최근 받았다.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총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 의장이 사법개혁안 상정을 강행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여당은 이미 상정 시 법안 통과를 위한 표 계산도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도원/김우섭 기자 van7691@hankyung.com
檢 수사 막바지…文, 결단 내리나
11일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해 여러 방향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연말까지 조 장관 문제를 끌고 가는 게 맞는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범(汎)여권 인사인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론 분열이 더 계속되면 안 된다”며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제 판단으로는 곧 끝난다”고 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최우선 고려 사항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 ‘사퇴 불가’ 입장으로 일관했던 여권에서도 ‘수사 결과를 보자’는 기류가 포착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TV 방송에서 조 장관 거취에 대해 “검찰 수사가 막바지까지 왔다”며 “아마 이번주, 다음주 중에는 무슨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조 장관 퇴임 불가 입장이냐’는 질문에 “불가가 아니고 수사 결과를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인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정 교수 수사와 조 장관의 직무 관련성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관이 다르다”고 해명해 왔지만, 정 교수가 구속되면 법무부 교정행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문제도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내지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의 기소 여부도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사법개혁 법안 통과 후 자진사퇴?
여권 내에서는 ‘사법개혁 법안’ 통과 후 조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이 처리되면 조 장관에게 ‘사법개혁 임무를 달성했다’는 사퇴 명분이 생길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을 뺀 야 4당과 ‘선거법 처리 후 사법개혁안 처리’를 약속했다. 선거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내달 27일 이후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선거법 상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법개혁안을 먼저 상정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가 가능하다”며 “4당이 합의하면 개혁안 처리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인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법사위 소관이어서 최장 90일에 달하는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는 법률 조언까지 최근 받았다.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총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 의장이 사법개혁안 상정을 강행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여당은 이미 상정 시 법안 통과를 위한 표 계산도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도원/김우섭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