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인 리얼돌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리얼돌 수입을 막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음에도 관세청이 ‘국민 정서’를 들어 통관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돌이란 여성의 전신을 본떠 제작한 인형 형태의 성인용품이다. 대법원은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월 말까지 총 267개의 리얼돌에 대한 통관 신청이 관세청에 접수됐다. 관세청은 이 중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수입 업체의 리얼돌 한 개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가했다. 나머지 266개는 여전히 통관을 막고 있다.

‘통관을 막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민 정서”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리얼돌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 업체들이 통관을 원하면 각각의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 입장이다.

리얼돌 수입에 반대하는 유 의원조차 김 청장의 답변에 “국민 정서가 중요하긴 하나 그것만으론 (통관을) 막을 수 없다”며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리얼돌 규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