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출신인 이인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변호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과 함께 이 변호사가 공범으로 적시돼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변호사가 정 교수 변호인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변호인으로 있는 게 괜찮을지 몰라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조 장관을 수사하면서 감찰무마 의혹사건과 사모펀드 투자 등 조 장관 개인의 사건 관련성이 드러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장전(제54조)에는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돼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다. 수사 대상자로서 관련 사건 변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 일가의 3대 의혹(사모펀드, 사학재단, 자녀입시)과 관련해 조 장관과 정 교수를 ‘수사의 종착지’로 여기고 수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의 자녀입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재판 변호인단에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정 교수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조 장관 소환과 기소 등의 순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감반 감찰무마 사건도 조 장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이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며 2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특감반장을 지낸 이 변호사도 조 장관과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변호사가 조 장관 부인을 변호하는 것이라 당장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와 변호사윤리장전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당장 법 위반은 아니겠지만 도덕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