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일단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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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 "개선기간 1년 부여"
성분 변경 논란이 일었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8월 26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과 배치된다. 이번 시장위에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해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임상보류 유지)을 지난달 코오롱티슈진 측에 보낸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FDA의 자료 보완 요구는 향후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 기회를 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FDA가 임상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추가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이어서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8월 26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과 배치된다. 이번 시장위에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해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임상보류 유지)을 지난달 코오롱티슈진 측에 보낸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FDA의 자료 보완 요구는 향후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 기회를 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FDA가 임상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추가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이어서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