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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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WM star 자문단과 함께하는 자산 관리
최근 수도권 타운하우스의 분양광고를 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가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주차문제에서 해방’ 같은 문구를 접할 수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 7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차단의 실제 성능을 평가하고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적으로 볼 때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직접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을 의미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중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발걸음,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또는 옆집의 거주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우선 관리실 등 관리주체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관리규약 등에 특별히 규정해 놓지 않은 이상 관리주체는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다음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런 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양해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전화상담이나 현장진단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1단계로 전화상담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진단까지 한다. 현장진단 시 소음측정도 한다. 결과에 따라 조정이 성립될 수 있고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다퉈보는 방법도 있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발생된 소음이어야 한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등에 비춰 이웃 사이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인지도 고려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이다.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함만 불러일으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승소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대비 완전한 만족을 얻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결국 층간소음 분쟁에 있어 누구나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손해배상 또는 조정을 통한 강제 등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소음을 유발하는 쪽에서 주의를 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법적으로 볼 때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직접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을 의미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중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발걸음,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또는 옆집의 거주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우선 관리실 등 관리주체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관리규약 등에 특별히 규정해 놓지 않은 이상 관리주체는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다음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런 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양해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전화상담이나 현장진단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1단계로 전화상담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진단까지 한다. 현장진단 시 소음측정도 한다. 결과에 따라 조정이 성립될 수 있고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다퉈보는 방법도 있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발생된 소음이어야 한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등에 비춰 이웃 사이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인지도 고려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이다.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함만 불러일으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승소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대비 완전한 만족을 얻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결국 층간소음 분쟁에 있어 누구나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손해배상 또는 조정을 통한 강제 등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소음을 유발하는 쪽에서 주의를 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