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7구역을 재개발해 입주한 서울 흑석독 ‘아크로리버하임’. 한경DB
흑석7구역을 재개발해 입주한 서울 흑석독 ‘아크로리버하임’. 한경DB
서울시가 이른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최근 갭투자로 집을 샀던 집주인들이 주택 매매가 하락, 무리한 대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대책에서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또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세입자)이 되려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아울러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갭투자 피해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