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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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올해 주택 보증사고 금액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 원이었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 건수,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 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 699억 원의 4.6배, 2017년 133억 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올해 피해 금액이 금증한 원인으로는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이 곱히고 있다.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것.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 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 원을 넘고, 현재까지 997억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개인보증 사고도 '깡통전세' 증가로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깡통 전세는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갭투자로 집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 2629억 원 보증 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 927억 원과 비교하면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 원, 2018년 372건·792억 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게 이번 사례로 입증됐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업은 기업에 사업 활력을, 개인에게는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