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효율 감안, 시장 개선해야
김희집 <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정부는 1998년 대량 수요자의 연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전사업자가 LNG를 들여올 수 있도록 직수입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 기준으로 발전용 직수입은 전체 발전용 물량의 21%로 확대됐다. LNG 도입이 다변화됐고 경쟁을 촉발했으며 민간사업자에 의해 LNG 인프라가 확충됐다. 하지만 지금의 발전용 가스시장은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효율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전력과 도시가스가 국민에게 비싸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필자는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첫째,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할 때보다 LNG발전 원가가 전체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LNG발전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전력요금 인상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최근 환경오염, 미세먼지 등의 이슈가 부각되고 간헐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해 ‘첨두발전’(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만 가동할 수 있는 발전방식)의 역할을 하는 가스발전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발전의 높은 원가는 전력요금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 평균요금 제도하에서보다 가스발전의 원가가 내려갈 것이다.
둘째,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상승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발전용 LNG 물량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가 함께 부담하던 가스 인프라 비용 대부분이 도시가스로 부과돼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개별요금제의 도입은 시장에서 LNG발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더 마련해주는 것으로, 산업 발전 측면에도 맞는 방향이다.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의 도입은 맞는 방향이다. 제도 도입과 동시에 세심한 변화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 직도입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요구 조건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고 기존 장기 계약에 묶여 있는 고객을 배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에너지시장은 효율성과 공공성이 함께 고려돼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면서 개선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장이다.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가 도입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스발전시장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