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檢특수부 축소안 발표…서울·대구·광주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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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축소·수사범위 구체화…반부패수사부 명칭 재고했다 그대로 사용키로
인권수사 규정·감찰강화 방안도 발표…檢사무기구 규정 15일 국무회의 의결
고위 당정청…이인영 "검찰개혁 법안 이달말 본회의 상정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수부 축소는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4곳은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된 서울중앙지검 외에 대구와 광주에 특수부를 남긴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수부 명칭은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결국 법무부 제시안대로 가기로 정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부패수사부로 정하면 소환되는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논의 끝에 결국 그대로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 폭언하는 것을 엄벌하는 내부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공보준칙 시행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천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법무부에서도 참석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 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당은 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인권수사 규정·감찰강화 방안도 발표…檢사무기구 규정 15일 국무회의 의결
고위 당정청…이인영 "검찰개혁 법안 이달말 본회의 상정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수부 축소는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4곳은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된 서울중앙지검 외에 대구와 광주에 특수부를 남긴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수부 명칭은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결국 법무부 제시안대로 가기로 정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부패수사부로 정하면 소환되는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논의 끝에 결국 그대로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 폭언하는 것을 엄벌하는 내부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공보준칙 시행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천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법무부에서도 참석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 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당은 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