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가 훔친 물건 옮겨준 中대학생 출국조처 정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친구의 부탁을 받고 훔친 물건을 대신 옮겨준 중국 대학생이 출국명령 처분을 받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중국 대학생 A씨는 같은 해 7월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하며 계속 체류했다.
A씨는 2018년 1월 같은 중국 유학생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가 훔친 800만원 상당의 옷 일부를 옮겨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이후 여행용 가방에 옷을 옮겨 담은 뒤 B씨와 중국으로 갔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장물 운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친구가 가져온 옷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로 중국까지 운반했다"며 "운반의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고, 훔친 옷이 800만원 상당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했다"며 "출국하게 되더라도 추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중국 대학생 A씨는 같은 해 7월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하며 계속 체류했다.
A씨는 2018년 1월 같은 중국 유학생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가 훔친 800만원 상당의 옷 일부를 옮겨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이후 여행용 가방에 옷을 옮겨 담은 뒤 B씨와 중국으로 갔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장물 운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친구가 가져온 옷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로 중국까지 운반했다"며 "운반의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고, 훔친 옷이 800만원 상당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했다"며 "출국하게 되더라도 추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