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아이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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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7일만…인터폴 통해 소재 파악·범죄인 인도 청구 등 송환 총력전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20)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 연합뉴스 (Yonhapnews)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으며,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범죄인 인도에 앞서 현지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누나는 A씨에 대한 주변인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임이 확인돼 구금된 상태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도 뺑소니 사건이 보도되고 비난 여론이 일면서 A씨는 심적으로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식 절차를 거치면 보통 범죄인 송환에 1∼2년이 걸리고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자국민의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실제 인도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신속하게 자진 입국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옴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A씨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호송팀에 어눌한 한국말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도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죄하기 위해 자진 입국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20)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 연합뉴스 (Yonhapnews)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으며,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범죄인 인도에 앞서 현지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누나는 A씨에 대한 주변인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임이 확인돼 구금된 상태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도 뺑소니 사건이 보도되고 비난 여론이 일면서 A씨는 심적으로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식 절차를 거치면 보통 범죄인 송환에 1∼2년이 걸리고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자국민의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실제 인도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신속하게 자진 입국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옴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A씨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호송팀에 어눌한 한국말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도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죄하기 위해 자진 입국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