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불공정 관행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MBC가 프리랜서 작가들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보다 독소조항을 포함한 자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MBC 작가 계약서들을 분석한 결과 제8조(계약의 해지)에 계약 기간 종료 전이라도 MBC는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는 MBC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떤 보상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 벌금 200만원을 내도록 돼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규정되지 않았고, 프로그램 섭외자 등으로 MBC에 불가피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작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5년 6월부터 방송사, 제작사, 방송작가 협회 등과 18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2017년 12월 28일 '방송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후 KBS는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을 마쳤고, SBS 역시 그보다 이른 지난해 1월부터 문체부의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였다.

EBS는 올해 4월부터 표준계약서를 전면 시행한다.

MBC 역시 지난해 비공개 국감에서 최승호 사장이 표준계약서 도입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MBC는 이에 대해 "제작부서가 상황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방문진과 MBC는 다른 지상파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작가들이 처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 MBC '2시 뉴스외전' 작가들이 계약 중단을 놓고 항의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문진은 MBC가 작가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를 감독하고,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면서 "즉각 작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숙 "MBC, 프리랜서 작가와 독소조항 계약서 작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