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실사립대 자발적 폐교유인…일부자산 설립자 귀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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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퇴직금 등 자금조달 대여지원도 검토…내년부터 5년 또는 10년 한시적 시행 논의
당정청이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학교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자발적인 퇴로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운영기간은 2020∼2024년의 5년간, 2020∼2029년의 10년간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대가 해산인가를 신청하면 소속 구성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에 사용할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퇴직금·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출연금과 등록금 국고지원금을 합친 자산 중 출연금의 비율만큼 잔여재산에서 떼어 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잠정 구상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해산인가 신청 당시의 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충원율 기준은 '60% 이하'와 '70% 이하'를 놓고 고민 중이다.
교육부는 충원율을 '60% 이하'로 설정할 경우엔 87개교의 6만9천208명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중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를 보는 학교는 59개교(정원 5만2천310명)로 귀속규모는 3천890억원(학교당 6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70% 이하'로 정할 경우엔 이보다 많은 145개교의 15만858명이 줄어들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학은 116개교(12만9천488명)의 1조2천433억원(학교당 10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귀속 재산 상한선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할청의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 법인에 대해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의 퇴출 뒤 부지와 시설이 국고로 귀속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행을 위해선 사립학교법과 조세제안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를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계획은 인구구성 변화로 대학 입학생이 감소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운영난 속에서 자구책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하고 임금 체불누적 등으로 구성원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교육부는 2000∼2018년 자진폐교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특히 대학의 여건·특성 및 학교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학과·전공의 운영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요가 부족한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고 첨단학과 등의 학내 수요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립대의 경우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미래수요 학생정원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8월 종료 예정인 'BK21'의 후속사업도 추진 중이다.
'혁신성장선도 인재양성사업' 신설로 중점분야의 석·박사생(5천명)을 지원하고 '대학원 혁신 지원비'를 통해 융복합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공공기관, 지역산업체, 연구기관 등이 연계·협력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1천80억원 규모를 편성했으며,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학교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자발적인 퇴로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운영기간은 2020∼2024년의 5년간, 2020∼2029년의 10년간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대가 해산인가를 신청하면 소속 구성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에 사용할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퇴직금·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출연금과 등록금 국고지원금을 합친 자산 중 출연금의 비율만큼 잔여재산에서 떼어 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잠정 구상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해산인가 신청 당시의 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충원율 기준은 '60% 이하'와 '70% 이하'를 놓고 고민 중이다.
교육부는 충원율을 '60% 이하'로 설정할 경우엔 87개교의 6만9천208명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중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를 보는 학교는 59개교(정원 5만2천310명)로 귀속규모는 3천890억원(학교당 6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70% 이하'로 정할 경우엔 이보다 많은 145개교의 15만858명이 줄어들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학은 116개교(12만9천488명)의 1조2천433억원(학교당 10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귀속 재산 상한선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할청의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 법인에 대해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의 퇴출 뒤 부지와 시설이 국고로 귀속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행을 위해선 사립학교법과 조세제안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를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계획은 인구구성 변화로 대학 입학생이 감소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운영난 속에서 자구책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하고 임금 체불누적 등으로 구성원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교육부는 2000∼2018년 자진폐교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특히 대학의 여건·특성 및 학교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학과·전공의 운영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요가 부족한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고 첨단학과 등의 학내 수요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립대의 경우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미래수요 학생정원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8월 종료 예정인 'BK21'의 후속사업도 추진 중이다.
'혁신성장선도 인재양성사업' 신설로 중점분야의 석·박사생(5천명)을 지원하고 '대학원 혁신 지원비'를 통해 융복합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공공기관, 지역산업체, 연구기관 등이 연계·협력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1천80억원 규모를 편성했으며,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