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근로조건 차별 만연"
변재일 "MBC, 여성 보직자는 적고 비정규직은 많아"
공영방송 MBC 본사와 지역국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근로조건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MBC 본사 전체 정규직 인력 1천558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21%(331명), 부장 이상 보직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13%로 조사됐다.

지역 MBC 16개사의 경우 여성 정규직 비율은 12.5%, 부장 이상 보직자는 6%에 불과했다.

특히 지역 MBC는 남성 아나운서의 95%가 정규직인 데 반해 여성 아나운서는 55%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돼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대전 MBC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대전 총 7명의 아나운서 중 남성 4명은 정규직이고,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여성 3명은 계약직 프리랜서이다.

이 중 여성 아나운서 2명은 지난 6월 18일 대전 MBC의 고용 형태, 성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전 MBC는 해당 아나운서들이 진행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만 남겨두고 하차시키는 등 사실상 해고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이외에도 지난해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가 인정돼 올해 5월 복직된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여전히 제대로 된 업무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높을 것으로 기대됐던 최승호 MBC 사장이 어떻게 직원들을 상대로 한 MBC의 '갑질'을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느냐"며 "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차별, 계약직 일방적 해고 등 부당한 노동 행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