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고유정 재판…'방어흔' 주장위해 의사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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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재판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43일째인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도 3, 4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씨 측은 범행 직후인 지난 5월 27일과 28일 오른손의 상처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고씨는 성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의 오른손 상처가 일종의 '방어흔'(흉기 공격을 막으려다 생긴 상처)이라고 주장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씨 측은 재판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6월 말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다친 오른손 등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반대 의견을 낼 증인으로 당시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를 내세웠다.
이들 증인은 정당방위, 과실치사로 의한 우발적 살인 여부를 다툴 핵심 인물들이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고씨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고씨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물에 묻은 혈흔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고씨가 졸피뎀을 카레와 음료수 등 음식물에 희석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DNA가 검출된 혈흔의 시료와 독극물 검사를 한 시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을 폈다.
고유정의 머리카락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나온 적이 있는 만큼 졸피뎀 검출 혈흔이 고유정의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해자가 저녁을 먹지도 않았으며, 고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칼을 들고 쫓아올 정도로 과격한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어 고유정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유족 진술을 위해 재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씨 측에서 요구한 범행 펜션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유보해왔다.
현장검증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고씨 측 증인 신청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다양한 증거를 통해 누구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이러한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고씨가 의붓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1심 재판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의 병합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통상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기소되면 즉시 병합이 이뤄지겠지만, 기소 시점이 늦어지면 1심 재판은 각기 진행되고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날도 3, 4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씨 측은 범행 직후인 지난 5월 27일과 28일 오른손의 상처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고씨는 성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의 오른손 상처가 일종의 '방어흔'(흉기 공격을 막으려다 생긴 상처)이라고 주장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씨 측은 재판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6월 말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다친 오른손 등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반대 의견을 낼 증인으로 당시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를 내세웠다.
이들 증인은 정당방위, 과실치사로 의한 우발적 살인 여부를 다툴 핵심 인물들이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고씨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고씨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물에 묻은 혈흔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고씨가 졸피뎀을 카레와 음료수 등 음식물에 희석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DNA가 검출된 혈흔의 시료와 독극물 검사를 한 시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을 폈다.
고유정의 머리카락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나온 적이 있는 만큼 졸피뎀 검출 혈흔이 고유정의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해자가 저녁을 먹지도 않았으며, 고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칼을 들고 쫓아올 정도로 과격한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어 고유정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유족 진술을 위해 재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씨 측에서 요구한 범행 펜션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유보해왔다.
현장검증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고씨 측 증인 신청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다양한 증거를 통해 누구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이러한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고씨가 의붓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1심 재판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의 병합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통상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기소되면 즉시 병합이 이뤄지겠지만, 기소 시점이 늦어지면 1심 재판은 각기 진행되고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