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이명희 측 법정서 "증거 일방적·자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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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인정…범죄 성립은 부정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 측은 폭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상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 혐의는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며 "A씨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증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일방적이고, 피고인이 사건 후 변화하고자 노력한 부분 등이 드러나지 않아 증인을 신청하려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다시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반성의 마음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에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고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7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모욕 등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 측은 폭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상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 혐의는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며 "A씨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증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일방적이고, 피고인이 사건 후 변화하고자 노력한 부분 등이 드러나지 않아 증인을 신청하려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다시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반성의 마음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에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고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7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모욕 등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