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성매매·음란정보' 적발, 3년 새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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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구글·애플은 관련 규정 없어 미성년자 접근 쉬워"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나 음란정보 유통이 최근 폭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천380건으로 2015년(141건)보다 17배가량 늘어났다.
올해는 1~9월 기준 2천384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으며, 특정 채팅앱에서만 1천739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의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쉽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천380건으로 2015년(141건)보다 17배가량 늘어났다.
올해는 1~9월 기준 2천384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으며, 특정 채팅앱에서만 1천739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의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쉽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