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60억 투입 '300두 미만 양돈농가 돼지 전량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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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도는 수매에 드는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은 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도는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앞서 지난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수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도는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앞서 지난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