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차원 문자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안 해"…1심 유죄→2심·대법 무죄

갈등 겪던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공무원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유발 문자전송 혐의로 기소된 배 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매업자인 배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거나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경매로 취득한 배씨는 나머지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평판을 해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배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다"면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