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해야…공수처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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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보다 檢 권한 축소하는 법안 제출…曺사퇴 명분용 가짜 검찰개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해 논의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할 수 있다"며 "정권 게이트 차원의 어떤 내용이 나와도 수사관들의 임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수사하지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검찰의 무제한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인사·예산·감찰의 독립인데 (여권의 검찰 개혁안은) 오히려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예산·감찰을 틀어 쥐겠다는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감찰 강화 내용도 검찰 장악 시나리오의 하나이고, 조국 사퇴 명분용의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장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원개혁이나 검찰개혁 등에 대해 차분히 논의하고, 또 한 축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에서 할 일이지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법을 통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해 명확히 입법이 돼있지 않아 입법 공백상태라는 게 국회 사무처 해석"이라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합의에 의해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검찰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몸이 안 좋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데 오직 희망과 의지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부모를 사이비 미신에 빠졌다고 한다"며 "청와대 경제수석의 나 홀로 태평성대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가 미신경제의 본점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할 수 있다"며 "정권 게이트 차원의 어떤 내용이 나와도 수사관들의 임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수사하지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검찰의 무제한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인사·예산·감찰의 독립인데 (여권의 검찰 개혁안은) 오히려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예산·감찰을 틀어 쥐겠다는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감찰 강화 내용도 검찰 장악 시나리오의 하나이고, 조국 사퇴 명분용의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장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원개혁이나 검찰개혁 등에 대해 차분히 논의하고, 또 한 축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에서 할 일이지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법을 통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해 명확히 입법이 돼있지 않아 입법 공백상태라는 게 국회 사무처 해석"이라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합의에 의해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검찰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몸이 안 좋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데 오직 희망과 의지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부모를 사이비 미신에 빠졌다고 한다"며 "청와대 경제수석의 나 홀로 태평성대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가 미신경제의 본점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