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이 국민 열망…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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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조국 사퇴 언급 '부적절'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축소 등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저를 믿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은 '엘시티 사건' 등 굵직한 특별수사가 진행되던 곳으로, 권역이 서울 다음으로 크다. 특수부 존치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법무부보다 대검찰청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공판부 외에 다른 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대검 판단을 존중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 이유는.
-정부기관 관련 조직에 대해 입법예고를 생략한 예가 많다.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다.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면 검찰 통제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감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검찰 압박 수단이 되지 않을 방안은.
-법무부의 감찰권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 현재도 법무부에 인사 감찰권이 있고, 감찰위원회의 9명 중 8명이 외부위원이다. 현재 있는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한다.
▲존치되는 특수부 수사 범위는.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수사'다. 반부패부 수사를 보면 공무원 범죄, 정경유착 등 문제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도 검사장 판단에 의해 (수사 범위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 개혁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나 국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고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빠르지 않다. 검찰개혁 관련해 여러 번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국민이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을 봐도 보수야당도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어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당·정·청 협의에서도 더 속도를 내라는 요구가 강했다.
▲수사 장기화 제한, 어떤 방안이 있나. 현행 검찰 수사는 장기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 통상 어떤 사건이든 수사가 장기화되면 피의자와 참고인, 증인 모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지연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도 대상자도 바라지 않을 것 같다.
▲부당한 별건수사의 기준은.
-별건수사가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아니고 언론·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연구 성과, 판례, 별건수사가 문제된 사례를 종합해 '이 정도면 별건수사'라고 할 만한 것을 정의했다. 여러 사례가 많아 과거 실무 사례와 판례 관행 등을 종합해 정의했다.
▲11월 초 사퇴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했나.
-그 문제에 대해선 답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전관예우 금지, 직업의 자유,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임할 권리, 이해충돌 등에서 기준은 어떻게.
-지금도 전관예우는 일정 사유에 따라 금지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출신 전관예우 문제에서 사건처리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 검사윤리강령에도 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들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말할 거고 현재 말하는 건 곤란하다.
▲1차 감찰권 확대 사유, 감찰위원회 감찰 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비위 발생은 '발생했다'는 보고가 검찰에 접수되면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1차 감찰 사유는 지금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검찰에서 여러 감찰조사를 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 일어나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다.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 문제를 요건으로 법무부의 1차 감찰을 허용하겠다.
▲수사 장기화 및 별건수사 제한, 특수부 축소 신속 추진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직제 개정은 시행 당일 수사 중인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국무회의를 통과해도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특수부 출신 검사가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향후 반드시 형사·공판부에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고 성과를 내야 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고과를 마련하거나, 그와 별도로 일정하게 승진 티오(TO·정원)에서 형사·공판부를 높이는 방식을 추진하겠다.
▲지금도 충분히 빠른 것 같은데 당정청에서 어떤 속도감을 요구하는지.
-시속 몇 킬로미터가 빠른지에 대해선 얘기한 바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 열망이라는 건 계속 반복됐다. 이걸 반영하는 게 당정청의 의무라고 생각해 합의가 이뤄졌다.
▲1·2차 감찰관은 과거 사건에도 소급 검토할 수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 건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감찰할 사안인지 의문이 있다. 감찰규정이 바뀌면 모든 과거 사건을 다 뒤져서 보는 식으로 되지 않고 새로운 감찰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이라고 감찰위원회가 보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 부분에서 노력한다는 말의 의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법안이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그 법안 작업에 일조를 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이 1개가 아니라 2개인 경우도 있다. 법안 통과되면 시행령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가 실무 작업을 해야 한다.
▲전관예우 폐해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조 장관 배우자도 전관의 변호를 받고 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게 폐해는 아니다.
▲특별수사를 줄이는 게 일반 국민 입장에선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무일 전 총장이 오래 전에 얘기한 거다. 윤 총장도 (특수부를) 3개로 줄인다고 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오해는 말아 달라.
▲형사부 간판을 달고도 인지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다.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부를 줄이자는 것과 정반대 비판이다. 현재 1단계로는 대검에서 요청했고 저희도 논의한 3개 부서로 줄이고, 그 다음 단계로 (수사 총량을) 어떻게 줄일지는 단계별로 논의할 생각이다.
▲피의사실 공표 관련 개정안 초안은 공개됐는데 어느 정도 조정되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만든 취지를 뒤집고 다시 만드는 당위성은.
-공보준칙은 전임 장관 취임 초기부터 계속 논의했고, 대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했다. 지금은 초안 단계다. 언론자유 문제, 국민 알권리 문제가 있지만 현재 규정상 정도로 공개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많지 않다. 우리는 추가 너무 한 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했고, 당정청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저를 믿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은 '엘시티 사건' 등 굵직한 특별수사가 진행되던 곳으로, 권역이 서울 다음으로 크다. 특수부 존치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법무부보다 대검찰청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공판부 외에 다른 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대검 판단을 존중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 이유는.
-정부기관 관련 조직에 대해 입법예고를 생략한 예가 많다.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다.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면 검찰 통제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감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검찰 압박 수단이 되지 않을 방안은.
-법무부의 감찰권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 현재도 법무부에 인사 감찰권이 있고, 감찰위원회의 9명 중 8명이 외부위원이다. 현재 있는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한다.
▲존치되는 특수부 수사 범위는.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수사'다. 반부패부 수사를 보면 공무원 범죄, 정경유착 등 문제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도 검사장 판단에 의해 (수사 범위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 개혁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나 국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고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빠르지 않다. 검찰개혁 관련해 여러 번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국민이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을 봐도 보수야당도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어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당·정·청 협의에서도 더 속도를 내라는 요구가 강했다.
▲수사 장기화 제한, 어떤 방안이 있나. 현행 검찰 수사는 장기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 통상 어떤 사건이든 수사가 장기화되면 피의자와 참고인, 증인 모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지연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도 대상자도 바라지 않을 것 같다.
▲부당한 별건수사의 기준은.
-별건수사가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아니고 언론·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연구 성과, 판례, 별건수사가 문제된 사례를 종합해 '이 정도면 별건수사'라고 할 만한 것을 정의했다. 여러 사례가 많아 과거 실무 사례와 판례 관행 등을 종합해 정의했다.
▲11월 초 사퇴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했나.
-그 문제에 대해선 답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전관예우 금지, 직업의 자유,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임할 권리, 이해충돌 등에서 기준은 어떻게.
-지금도 전관예우는 일정 사유에 따라 금지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출신 전관예우 문제에서 사건처리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 검사윤리강령에도 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들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말할 거고 현재 말하는 건 곤란하다.
▲1차 감찰권 확대 사유, 감찰위원회 감찰 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비위 발생은 '발생했다'는 보고가 검찰에 접수되면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1차 감찰 사유는 지금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검찰에서 여러 감찰조사를 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 일어나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다.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 문제를 요건으로 법무부의 1차 감찰을 허용하겠다.
▲수사 장기화 및 별건수사 제한, 특수부 축소 신속 추진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직제 개정은 시행 당일 수사 중인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국무회의를 통과해도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특수부 출신 검사가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향후 반드시 형사·공판부에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고 성과를 내야 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고과를 마련하거나, 그와 별도로 일정하게 승진 티오(TO·정원)에서 형사·공판부를 높이는 방식을 추진하겠다.
▲지금도 충분히 빠른 것 같은데 당정청에서 어떤 속도감을 요구하는지.
-시속 몇 킬로미터가 빠른지에 대해선 얘기한 바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 열망이라는 건 계속 반복됐다. 이걸 반영하는 게 당정청의 의무라고 생각해 합의가 이뤄졌다.
▲1·2차 감찰관은 과거 사건에도 소급 검토할 수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 건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감찰할 사안인지 의문이 있다. 감찰규정이 바뀌면 모든 과거 사건을 다 뒤져서 보는 식으로 되지 않고 새로운 감찰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이라고 감찰위원회가 보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 부분에서 노력한다는 말의 의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법안이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그 법안 작업에 일조를 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이 1개가 아니라 2개인 경우도 있다. 법안 통과되면 시행령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가 실무 작업을 해야 한다.
▲전관예우 폐해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조 장관 배우자도 전관의 변호를 받고 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게 폐해는 아니다.
▲특별수사를 줄이는 게 일반 국민 입장에선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무일 전 총장이 오래 전에 얘기한 거다. 윤 총장도 (특수부를) 3개로 줄인다고 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오해는 말아 달라.
▲형사부 간판을 달고도 인지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다.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부를 줄이자는 것과 정반대 비판이다. 현재 1단계로는 대검에서 요청했고 저희도 논의한 3개 부서로 줄이고, 그 다음 단계로 (수사 총량을) 어떻게 줄일지는 단계별로 논의할 생각이다.
▲피의사실 공표 관련 개정안 초안은 공개됐는데 어느 정도 조정되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만든 취지를 뒤집고 다시 만드는 당위성은.
-공보준칙은 전임 장관 취임 초기부터 계속 논의했고, 대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했다. 지금은 초안 단계다. 언론자유 문제, 국민 알권리 문제가 있지만 현재 규정상 정도로 공개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많지 않다. 우리는 추가 너무 한 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했고, 당정청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