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검 의견 존중해 서울·광주·대구 특수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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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폐해는 전관을 선임했다는 게 아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일선 검찰청 특수부 중 서울과 대구, 광주 3곳만 남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의견을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장관 부인께서 현재 전관 출신 변호사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판사나 검사였던 사람을 선임했다는 게 폐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부산은 굵직한 특별수사 진행됐던 곳이다.
3개 존치 특수부에서 빠진 이유는.
▲ 법무부보다 대검의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공판부 외에 다른 부서를 어떻게 존치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특수부 축소와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통상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번엔 없었다.
▲ 입법 예고는 대통령령 경우, 정부 기관 관련 조직은 입법 예고를 생략한 예가 있었다.
과거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꿨을 때 입법 예고를 생략했다.
-- 감찰권 강화가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외부위원을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무부 감찰권을 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 방안이 있는지.
▲ 법무부 감찰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현재도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감찰권이 있다.
현재도 감찰위원회 9명 중 8명이 외부인이다.
새롭게 위원을 내부로 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
현재 있는 법무부 감찰권, 2차 감찰권 문제를 더 실질화한다는 것이다.
-- 존치되는 특수부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하셨다.
또 어떤 것들이 특수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나.
▲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수사로 돼 있다.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부패 수사 특징을 보면 공무원 범죄, 정경유착 같은 부분이다.
두 가지(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를 적시한 뒤 이에 준하는 중요범죄를 검사장 판단에 의해 (수사 범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사 장기화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과 기준은.
▲ 특정사건, 개별 사건별로 다를 것 같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든 수사가 장기화하면 피의자, 참고인, 증인, 모든 대상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을 현저히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기준은.
▲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판례, 별건 수사가 문제 된 사례를 종합해서 이 정도면 별건 수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걸 이번에 정의했다.
이번에 공개해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연구 성과나 검찰수사 실무, 판례 등을 종합해서 부당한 별건 수사와 허용되는 여죄 수사에 대한 가닥을 터 뒀다.
-- 감찰위원회 관련해 지금까지는 외부위원 구성 요건만 있었다.
감찰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 추진도 할 것인지.
▲ 현재는 감찰 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있고, 또 검찰 자체의 감찰 결과에 대해 국민 의심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을 명백히 규정해서 지금보다 1차 감찰 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2차 감찰도 보다 실질화해서 내용을 더 꼼꼼하게 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다.
-- 장관이 생각하는 전관예우 금지 기준은.
▲ 지금도 일정 사례에 따라 전관예우는 금지하고 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곤란하지 않냐는 비판 있다.
실제 사건화된 경우도 있다.
어떻게 이를 고칠지는 현재 대한변협 등에 자문해서 납득할만한 방안 마련할 것이다.
-- 1차 감찰 확대에서 어떤 사유들이 들어가는지.
▲ 상세하게는 말 못 해도, 예를 들어 검찰에서 여러 감찰 조사를 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 일어나서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 수사 장기화나 별건 수사는 10월 중 개정할 거라고 하는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 미치지 않겠나.
▲ 이 개정은 시행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일 국무회의 통과해서 직제개편을 해도 현재 수사 중인 가족 사건에 대해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다.
-- 당·정·청에서 속도 더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빠른 거 같다.
▲ 속도감은 시속 몇 km가 적정한지는 말한 바 없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계속되고, 대규모 시위도 3번 있었고 한 점 등을 반영하는 게 당·정·청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속도를 내자고 했다.
--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사건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처리) 절차를 다시 봐야 한다고 한다.
▲ 윤 총장 건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
감찰대상인지, 그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입법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
▲ 국회에서는 신속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할 것이고 우리는 검찰 내부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보충할 게 뭔지 찾아서 국회 제출할 것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시행령이 바뀔 것이기에 그것도 법무부가 해야 한다.
-- 전관예우의 폐해 줄이겠다고 했다.
장관 부인도 현재 전관 출신 변호사가 많은데.
▲ 전관예우의 폐해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아니다.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지 않으냐. 전관예우 폐해라고 부르는 현상이 무엇인지는 언론이 지적한 바 있다.
-- 현재 장관 가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바로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전에 법제화되는 부분이라고 하셨다.
중앙지검만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들어가는 건가.
▲ 서울중앙지검과 어디든 상관없이 어디든 특수부가 진행 중인 수사가 있지 않겠나.
그건 그대로 한다는 뜻이다.
-- 간판을 특수부로 달지 않아도 사실상 형사부 간판을 달고 인지 수사를 하고, 특수부처럼 활동한다는 곳이 있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수부 줄인다는 것의 정반대 비판인 듯하다.
그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1단계로 대검에서도 요청했고 저희도 동의한, 3개로 줄이는 것으로 하고 이후 인지 수사, 직접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단계별로 논의하겠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일선 검찰청 특수부 중 서울과 대구, 광주 3곳만 남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의견을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장관 부인께서 현재 전관 출신 변호사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판사나 검사였던 사람을 선임했다는 게 폐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부산은 굵직한 특별수사 진행됐던 곳이다.
3개 존치 특수부에서 빠진 이유는.
▲ 법무부보다 대검의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공판부 외에 다른 부서를 어떻게 존치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특수부 축소와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통상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번엔 없었다.
▲ 입법 예고는 대통령령 경우, 정부 기관 관련 조직은 입법 예고를 생략한 예가 있었다.
과거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꿨을 때 입법 예고를 생략했다.
-- 감찰권 강화가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외부위원을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무부 감찰권을 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 방안이 있는지.
▲ 법무부 감찰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현재도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감찰권이 있다.
현재도 감찰위원회 9명 중 8명이 외부인이다.
새롭게 위원을 내부로 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
현재 있는 법무부 감찰권, 2차 감찰권 문제를 더 실질화한다는 것이다.
-- 존치되는 특수부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하셨다.
또 어떤 것들이 특수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나.
▲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수사로 돼 있다.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부패 수사 특징을 보면 공무원 범죄, 정경유착 같은 부분이다.
두 가지(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를 적시한 뒤 이에 준하는 중요범죄를 검사장 판단에 의해 (수사 범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사 장기화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과 기준은.
▲ 특정사건, 개별 사건별로 다를 것 같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든 수사가 장기화하면 피의자, 참고인, 증인, 모든 대상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을 현저히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기준은.
▲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판례, 별건 수사가 문제 된 사례를 종합해서 이 정도면 별건 수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걸 이번에 정의했다.
이번에 공개해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연구 성과나 검찰수사 실무, 판례 등을 종합해서 부당한 별건 수사와 허용되는 여죄 수사에 대한 가닥을 터 뒀다.
-- 감찰위원회 관련해 지금까지는 외부위원 구성 요건만 있었다.
감찰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 추진도 할 것인지.
▲ 현재는 감찰 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있고, 또 검찰 자체의 감찰 결과에 대해 국민 의심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을 명백히 규정해서 지금보다 1차 감찰 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2차 감찰도 보다 실질화해서 내용을 더 꼼꼼하게 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다.
-- 장관이 생각하는 전관예우 금지 기준은.
▲ 지금도 일정 사례에 따라 전관예우는 금지하고 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곤란하지 않냐는 비판 있다.
실제 사건화된 경우도 있다.
어떻게 이를 고칠지는 현재 대한변협 등에 자문해서 납득할만한 방안 마련할 것이다.
-- 1차 감찰 확대에서 어떤 사유들이 들어가는지.
▲ 상세하게는 말 못 해도, 예를 들어 검찰에서 여러 감찰 조사를 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 일어나서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 수사 장기화나 별건 수사는 10월 중 개정할 거라고 하는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 미치지 않겠나.
▲ 이 개정은 시행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일 국무회의 통과해서 직제개편을 해도 현재 수사 중인 가족 사건에 대해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다.
-- 당·정·청에서 속도 더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빠른 거 같다.
▲ 속도감은 시속 몇 km가 적정한지는 말한 바 없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계속되고, 대규모 시위도 3번 있었고 한 점 등을 반영하는 게 당·정·청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속도를 내자고 했다.
--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사건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처리) 절차를 다시 봐야 한다고 한다.
▲ 윤 총장 건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
감찰대상인지, 그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입법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
▲ 국회에서는 신속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할 것이고 우리는 검찰 내부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보충할 게 뭔지 찾아서 국회 제출할 것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시행령이 바뀔 것이기에 그것도 법무부가 해야 한다.
-- 전관예우의 폐해 줄이겠다고 했다.
장관 부인도 현재 전관 출신 변호사가 많은데.
▲ 전관예우의 폐해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아니다.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지 않으냐. 전관예우 폐해라고 부르는 현상이 무엇인지는 언론이 지적한 바 있다.
-- 현재 장관 가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바로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전에 법제화되는 부분이라고 하셨다.
중앙지검만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들어가는 건가.
▲ 서울중앙지검과 어디든 상관없이 어디든 특수부가 진행 중인 수사가 있지 않겠나.
그건 그대로 한다는 뜻이다.
-- 간판을 특수부로 달지 않아도 사실상 형사부 간판을 달고 인지 수사를 하고, 특수부처럼 활동한다는 곳이 있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수부 줄인다는 것의 정반대 비판인 듯하다.
그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1단계로 대검에서도 요청했고 저희도 동의한, 3개로 줄이는 것으로 하고 이후 인지 수사, 직접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단계별로 논의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