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를 대구와 광주에 남기기로 한 까닭은? 민주당 '입김'이 강하지 않은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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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만 남기기로 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 7개 특수부 보유 지방검찰청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의원들이 없거나 적은 곳만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에서 경제관련 범죄 수사가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특수부 존속은 불가피하지만 대구와 광주도 특수부를 남겨두는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특수부 보유 지검은 7개청으로 사건수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 순으로 많다. 지역이나 인구 배분으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순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14일 “대검찰청과 혐의 하에 대구와 광주지검에 특수부를 남겨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나머지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특수부가 폐지된 지검의 공통점은 지자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특수부가 남게된 대구와 광주지역은 지자체장이 각각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지역은 소속 국회의원의 정당이 대안정치연대 3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유독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적은 곳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특수부의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했다. 하지만 주요 기업 범죄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거의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와 대구지검 특수부의 주요 역할은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 검사는 “서울 다음으로 큰 부산지검의 특수부를 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내 부산지역 인사들을 보호하기위한 배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시 관할 검찰청을 대구지검이 맡게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지만 1차 기소가 마무리된 후 2차 기소나 공소유지 담당을 다른 지검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는 대구지검 관할”이라며 “대구고검과 광주고검 모두 고등검사장이 현재 공석이라 현 정권에 맞는 고검장이 부임한다면 충분히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최근 직접수사 도중 별건수사 개시나 수사 장기화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일선 고검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갖게되는 것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수사지휘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보고는 받지 않는다. 앞으로 감찰권을 법무부가 행사하게 되면 ‘감찰’을 빌미로 법무부 장관이 일선 청의 수사자료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5가지로 선정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도 현 검찰개혁안이 맞지 않는 점도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전국 7개 특수부 보유 지방검찰청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의원들이 없거나 적은 곳만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에서 경제관련 범죄 수사가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특수부 존속은 불가피하지만 대구와 광주도 특수부를 남겨두는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특수부 보유 지검은 7개청으로 사건수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 순으로 많다. 지역이나 인구 배분으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순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14일 “대검찰청과 혐의 하에 대구와 광주지검에 특수부를 남겨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나머지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특수부가 폐지된 지검의 공통점은 지자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특수부가 남게된 대구와 광주지역은 지자체장이 각각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지역은 소속 국회의원의 정당이 대안정치연대 3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유독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적은 곳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특수부의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했다. 하지만 주요 기업 범죄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거의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와 대구지검 특수부의 주요 역할은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 검사는 “서울 다음으로 큰 부산지검의 특수부를 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내 부산지역 인사들을 보호하기위한 배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시 관할 검찰청을 대구지검이 맡게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지만 1차 기소가 마무리된 후 2차 기소나 공소유지 담당을 다른 지검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는 대구지검 관할”이라며 “대구고검과 광주고검 모두 고등검사장이 현재 공석이라 현 정권에 맞는 고검장이 부임한다면 충분히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최근 직접수사 도중 별건수사 개시나 수사 장기화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일선 고검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갖게되는 것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수사지휘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보고는 받지 않는다. 앞으로 감찰권을 법무부가 행사하게 되면 ‘감찰’을 빌미로 법무부 장관이 일선 청의 수사자료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5가지로 선정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도 현 검찰개혁안이 맞지 않는 점도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