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21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일 고소한 사건을 14일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0일 한겨레21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사건에 대해 잘 아는 핵심 관계자 3명 이상을 취재한 결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스폰서인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검찰이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이를 덮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대검찰청은 이후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윤 총장 명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