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남기고 나머지 폐지
남수단·레바논 파병연장 및 링링 복구비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
檢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즉각시행 전망
정부가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한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각각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명부대는 35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부대로 2007년 7월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돼 있다.

한빛부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유엔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부대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한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 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축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임명 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부담금 868억4천100만원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4천7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