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납액 39%가 '강남3구'…수입차 타면서 세금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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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액 1조3천억원…강남3구, 서울 전체의 34%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천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천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천486명, 체납액 1조2천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천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천43명(69.9%), 체납액은 8천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천71명으로 체납액은 7천170억5천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천933명(43.1%), 체납액은 3천387억5천100만원(47.2%)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천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천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천486명, 체납액 1조2천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천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천43명(69.9%), 체납액은 8천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천71명으로 체납액은 7천170억5천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천933명(43.1%), 체납액은 3천387억5천100만원(47.2%)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