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경찰 "여죄 4건, 구체적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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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 실종사건의 피의자로도 지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추가 여죄 4건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화성연쇄살인사건 3, 4, 5, 7, 9차 사건 강간살인 혐의만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10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외에 이춘재가 자백한 4건의 여죄에는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과 수원 여고생, 청주 여공, 부녀자 살인사건 등도 포함됐다.
이춘재는 1991년 1월 여공을 살해했고, 두 달 후인 3월 주부를 살해했다. 특히 이춘재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시기는 화성 9차 사건이 발생한 1990년 11월과 10차 사건이 벌어진 1991년 4월 사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살해 방식 역시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가경동 택지조성공사 현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발견된 여공 박모 씨는 당시 17세로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히고 양손을 뒤로 묵인 채 숨져있었다.
경찰은 3개월의 수사 끝에 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월 7일 청주시 남주동 가정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주부 김모 씨 역시 흉기에 찔려 숨졌지만, 고무줄에 양손이 묶여있었고 옷으로 입이 틀어 막혀있었다.
경찰은 이웃집에 살던 대학생 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정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정씨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18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9살 김모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으로 5개월 뒤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다. 실종된 초등학생의 옷가지 등이 발견된 지점은 화상 9차 사건 현장과 불과 30m 떨어진 지점이었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여죄를 추가로 조사하면서 "앞으로 DNA 등을 통해 이 씨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나오면 추가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추가 여죄 4건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화성연쇄살인사건 3, 4, 5, 7, 9차 사건 강간살인 혐의만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10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외에 이춘재가 자백한 4건의 여죄에는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과 수원 여고생, 청주 여공, 부녀자 살인사건 등도 포함됐다.
이춘재는 1991년 1월 여공을 살해했고, 두 달 후인 3월 주부를 살해했다. 특히 이춘재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시기는 화성 9차 사건이 발생한 1990년 11월과 10차 사건이 벌어진 1991년 4월 사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살해 방식 역시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가경동 택지조성공사 현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발견된 여공 박모 씨는 당시 17세로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히고 양손을 뒤로 묵인 채 숨져있었다.
경찰은 3개월의 수사 끝에 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월 7일 청주시 남주동 가정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주부 김모 씨 역시 흉기에 찔려 숨졌지만, 고무줄에 양손이 묶여있었고 옷으로 입이 틀어 막혀있었다.
경찰은 이웃집에 살던 대학생 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정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정씨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18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9살 김모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으로 5개월 뒤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다. 실종된 초등학생의 옷가지 등이 발견된 지점은 화상 9차 사건 현장과 불과 30m 떨어진 지점이었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여죄를 추가로 조사하면서 "앞으로 DNA 등을 통해 이 씨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나오면 추가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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