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해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종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조사단' 파견 위한 법안 발의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원안위가 해외의 방사능 관련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한다"며 "국외조사단 파견을 통해 일본 정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