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서울대인 촛불집회에 참석한 서울대생들 (사진=연합뉴스)
제3차 서울대인 촛불집회에 참석한 서울대생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조차 위선이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조국이 사표수리 20분 만에 서울대 복직 신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민들께 죄송하고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조차 위선이었다"면서 "더 이상 국민과 청년들 우롱하지 말라.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서울대 강의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은 서울대 교수 시절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해준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면서 "또 코링크 펀드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웅동학원은 업무상 배임죄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장관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형법 강의 다시 맡기는 건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자 서울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다"라며 "조국은 위선학 강의 개설할 게 아니면 서울대 복직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14일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했으며 다음날인 15일 결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자 바로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에 관한 모든 절차가 오늘(15일) 처리됐고 오전 중 부총장이 결재했다”며 “(규정상)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퇴를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