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예·적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만큼만 대출할 수 있게 돼 저축은행들이 마음대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저축은행 마음대로 대출 못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되며 70곳 안팎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예대율을 내년에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맞춰야 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을 가리킨다. 예대율이 100%라는 것은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대율을 계산할 때 연 20% 이상 금리로 이뤄진 대출금에는 30% 가중치를 둔다.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예대율 규제를 2012년 은행에, 2014년 상호금융에 먼저 적용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말 75.2%에 그쳤으나 2017년 말 100.1%로 뛰어올랐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늘고 있어 포괄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업, 부동산업, 대부업 등 특정 업종에 적용하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추가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회적인 ‘꺾기’ 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