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강간하려던 목사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도리어 조카 B씨를 ‘조카가 나를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했다’며 고소한 데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61)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조카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순간 어지러워 조카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나를 위협하고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