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뇌경색 진단 받은 정경심…검찰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 두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 前 장관 갑작스런 사퇴에
수사 밀어붙이기엔 부담도 커져
수사 밀어붙이기엔 부담도 커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이 고심에 빠졌다.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이미 다섯 차례나 소환 조사를 마쳐 도주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보다 기각 사유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밀어붙이기엔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3주 동안 예닐곱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꼬박꼬박 출석한 정 교수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소환 조사에 응한 뒤 5, 8, 12, 14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5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50시간 가운데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절반뿐이고 나머지는 조서 열람에 썼다. 검찰은 한두 차례로 끝날 소환 조사가 각종 사유로 지나치게 늘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정 교수 측은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도 힘겹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를 확인한 뒤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주에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은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속 수사의 목적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이 최대 20일 내 소환 조사해 기소하려는 것이다. 이미 3주가량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지 않고, 검찰 소환에 응한 피의자라면 굳이 20일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하더라도 기소를 앞두고 구속기한 연장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수사를 강조하면서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까다롭게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 초기 정 교수가 여러 사유로 조사를 회피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 수사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영장과 ‘닮은꼴’이 될 것이라는 점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주저하는 이유다. 지난 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다툼’ ‘초범’ ‘건강’ 등의 사유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 역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법원이 계좌 추적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혐의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초범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조씨와 비슷하다.
검찰은 일단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스타일상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관점에서만 영장 청구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정 교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조 전 장관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15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3주 동안 예닐곱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꼬박꼬박 출석한 정 교수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소환 조사에 응한 뒤 5, 8, 12, 14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5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50시간 가운데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절반뿐이고 나머지는 조서 열람에 썼다. 검찰은 한두 차례로 끝날 소환 조사가 각종 사유로 지나치게 늘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정 교수 측은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도 힘겹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를 확인한 뒤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주에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은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속 수사의 목적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이 최대 20일 내 소환 조사해 기소하려는 것이다. 이미 3주가량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지 않고, 검찰 소환에 응한 피의자라면 굳이 20일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하더라도 기소를 앞두고 구속기한 연장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수사를 강조하면서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까다롭게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 초기 정 교수가 여러 사유로 조사를 회피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 수사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영장과 ‘닮은꼴’이 될 것이라는 점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주저하는 이유다. 지난 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다툼’ ‘초범’ ‘건강’ 등의 사유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 역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법원이 계좌 추적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혐의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초범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조씨와 비슷하다.
검찰은 일단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스타일상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관점에서만 영장 청구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정 교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조 전 장관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