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보배드림
사진 제공 = 보배드림
거제도의 한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캠핑용 햇빛 그늘막 일명 타프가 둘러졌다.

두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중 한 자리는 승합차가 차지했으며 바로 옆에는 다양한 캠핑 장비들이 널려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오토캠핑을 즐기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16일 보배드린 SNS를 통해 공유된 이 사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캠핑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장소가 거제도라는 설명도 붙었다.

이 광경에는 "과태료가 약하니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같은 캠퍼로서 부끄럽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개념 행동"이라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하는 공간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공간이 넓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돼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고 휠체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특별 공간이다.

법규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건축물의 출입구 혹은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에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어야 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 역시 식별이 쉬운 곳에 부착,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에는 약 5만여 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2017년에는 무려 33만여 건으로 약 5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상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자동차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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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