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자본시장법 개정 반대…국민연금 개입 가능성 커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총에 따르면 9월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주주활동 일부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이같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은 모순되며,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공적 연기금은 상세보고 의무(5%룰)에 막혀서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보고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됐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경영개입 범위 축소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요 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의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