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부당 해고한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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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기자회견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는 해고 노동자들을 대법원판결대로 원직 복직시켜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주장하며 2015년 판매연대 노조를 결성했다.
이에 일부 대리점들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원청인 현대·기아차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강제 폐업해 조합원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그중 12명에 대해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으나 대리점들은 권한이 없다며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미루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대리점이 해고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사번 발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리점 사장들의 부당 노동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증거가 모두 드러났다"며 "형식상 대리점이 해고했지만 이는 원청인 현대·기아차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는 대리점을 앞세우지 말고 해고 노동자들을 대법원 판결대로 원직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주장하며 2015년 판매연대 노조를 결성했다.
이에 일부 대리점들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원청인 현대·기아차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강제 폐업해 조합원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그중 12명에 대해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으나 대리점들은 권한이 없다며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미루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대리점이 해고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사번 발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리점 사장들의 부당 노동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증거가 모두 드러났다"며 "형식상 대리점이 해고했지만 이는 원청인 현대·기아차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는 대리점을 앞세우지 말고 해고 노동자들을 대법원 판결대로 원직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