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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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도 집행정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해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권고하는 등 1차 제재를 가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과징을 80억원을 부과하며 대표이사 해임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1분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7000원(2.15%) 상승한 3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해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권고하는 등 1차 제재를 가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과징을 80억원을 부과하며 대표이사 해임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1분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7000원(2.15%) 상승한 3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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