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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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2차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별도의 판단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작년 7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고, 같은해 11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심은 두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9월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